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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동상다조포설 시 보호도체 굵기 질의

    • p○○
    • 2023.02.17 15:49
    • 1926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항상 충실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KEC 기준 중 동상다조포설시의 보호도체 굵기 선정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KEC 표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전제조건 : 부하전류 고려시 630㎟/1C 3가닥 / 전압강하 고려시 400㎟/C 6가닥 필요

    <질의> 동상다조포설시 보호도체 굵기를 아래 1), 2), 3) 중 어떻게 선정하면 KEC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질의

     1) 선도체 630㎟ x 1/2 = 보호도체 300㎟

     2) 선도체 400㎟ x 1/2 = 보호도체 240㎟

     3) 선도체 400㎟ x 2 = 800㎟ x 1/2 = 보호도체 400㎟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동상다조포설시 보호도체의 굵기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142.3.2에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표142.3-1를 적용할 경우 선도체 굵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의 동상다조포설은 KEC 1236 232.3.2에 의한 병렬접속으로 추정되는 바 이때의 보호도체 굵기는 병렬접속에 사용된 선도체의 단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핸드북(p.65)에서 TN IT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으므로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되며, TT계통에서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은 35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고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