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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동상다조포설 시 보호도체 굵기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항상 충실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KEC 기준 중 동상다조포설시의 보호도체 굵기 선정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KEC 표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전제조건 : 부하전류 고려시 630㎟/1C 3가닥 / 전압강하 고려시 400㎟/C 6가닥 필요
<질의> 동상다조포설시 보호도체 굵기를 아래 1), 2), 3) 중 어떻게 선정하면 KEC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질의
1) 선도체 630㎟ x 1/2 = 보호도체 300㎟
2) 선도체 400㎟ x 1/2 = 보호도체 240㎟
3) 선도체 400㎟ x 2 = 800㎟ x 1/2 = 보호도체 400㎟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동상다조포설시 보호도체의 굵기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142.3.2에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표142.3-1를 적용할 경우 선도체 굵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의 동상다조포설은 KEC 123의 6 및 232.3.2에 의한 병렬접속으로 추정되는 바 이때의 보호도체 굵기는 병렬접속에 사용된 선도체의 단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핸드북(p.65)에서 TN 및 IT계통의 접지방식에서는 큰 지락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으므로 접지도체는 최소 단면적을 충족하면 되며, TT계통에서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은 35㎟ 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고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