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900] 케이블 규격에 따른 접지 선정에 관한 문의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개정된 사항 중 접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16㎟까지는 상전선의 굵기와 같이 가고 35㎟이상부터는 상전선 굵기의 1/2 해당하는 접지선의 굵기를 선정합니다.
1. FCV 등 3상 4선식 1조가 아닌 2조 이상의 경우 접지선 굵기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C/70㎟x4 4조를 배선할 경우 접지 35㎟x4가닥을 배선해야하는지, 한번에 전체 4가닥의 굵기에 맞는 35X4=140 > 150㎟ 1가닥을 배선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는 공식에 따라 산출하거나 표 142.3-1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표 142.3-1에 따라 보호도체를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회로의 선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300㎟ 1x4x4조 포설 하였을 때 가닥 수 또는 조의 수와 상관없이 케이블의 1개의 굵기만 고려하여 접지규격을 300/2=150 이므로 150㎟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수를 고려하여 150x4=600㎟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3. 같은 맥락에서 300㎟의 경우 접지의 굵기는 150㎟인데 300㎟를 2조이상 배선하게 되었을 때 150㎟를 배선하는 조의 수에 맞게 하는지, 300,450,600㎟와 같이 접지선이 시중의 굵기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사용해야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접지선 규격에 관해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1C 70㎟ 4가닥의 전선을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경우 선도체 단면적은 70×4=280㎟가 되며, KEC 표142.3-1에 따라 접지도체를 선정하면 280/2≥140㎟가 되므로 150㎟ 1가닥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귀하께서 300㎟ 1x4x4로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1C 300㎟ 4가닥의 전선을 병렬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선도체 단면적은 300×4=1,200㎟이므로 KEC 표142.3-1에 따라 접지도체를 선정할 경우 1,200/2≥600㎟가 되기 때문에 접지도체는 600㎟ 이상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보호도체 또는 선도체의 최소 단면적이 규격 전선의 최대 단면적을 초과하면 1가닥의 전선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2가닥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렬접속된 각 전선에 분담되는 전류가 불평형 상태가 되므로 1가닥의 전선을 사용할 때보다 총 단면적을 크게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고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