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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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 한국전기설비규정231.6 옥내전로의 대저 전압의 제한
바.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질문1) 직접 접속하는 경우 [123.1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에 따라 접속부분이 있는 경우 접속함을 꼭 써야하는지요? 절연테이프로 접속부분 보강해도 되는지.
질문2)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란? 단독콘센트 1구를 의미하는건지요? 아니면 전용콘센트라도 2구이상도 포함인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용선로의 접속 및 전용콘센트의 의미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23의 1‘나’은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나전선과 캡타이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접속부분은 접속관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의 접속 등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KEC 231.6의 ‘2’‘바’에서“적정용량의 전용콘센트”의 의미는 정격소비전력 3kW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를 옥내배선과 직접접속 할 수 없을 경우는 콘센트에 의한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이때의 콘센트는 부하에 맞는 적정용량이어야 하며 그 부하만 접속하는 전용의 콘센트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구 이상의 콘센트도 적정용량이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1구 이외의 부분에는 다른부하를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구 이상의 콘센트 사용가능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