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890] 단락전류 설계오류

    • h○○
    • 2023.02.13 19:39
    • 146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38조 6항 :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보통 전기공사를 하기 전에,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를 합니다.

    물론 단락전류를 산출하여 거기에 맞는 차단기를 설계합니다.

     

    전기실 변압기의 2차측에 주차단기인 기중차단기(ACB)가 있고, 분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가 있을 때,

    (인입구 - 변압기 - 기중차단기 - MCCB - 부하

                                              - MCCB - 부하

                                               - MCCB - 부하

    전문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단기인 ACB가 차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분기에 있는 MCCB가 차단되지 않고, 주차단기인 기중차단기(ACB)가 차단되어 전체 정전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는데도 분기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주 차단기가 차단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계회사의 설계 실수인지? 아니면 설계회사에서 산출한 단락전류가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회로의 분기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주 차단기가 차단되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이전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할뿐 아니라 전기설계의 컨설팅 업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설비는 예상 단락고장전류가 부하측 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원측에 예상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후비보호를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상세한 내용은 KEC212.5KEC핸드북 p.185 ~ 186 부분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전기설비를 설계한 설계회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