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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5] KEC 규정 515.2.1 3항 관련 질의의 건

    • d○○
    • 2023.02.08 13:38
    • 164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장소 기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현재 KEC 규정상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22m,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이내에 설치해야한다는 점을 알고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설계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공간이 설계되어 하단에 나무가 있는 공간(지하1층, 지상1층 기준 깊이 5m)을 기준으로 지하 2층(지상 1층 기준 깊이 11m, 지하 1층 기준 6m)에 ESS 실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9m가 적용되는 출구의 기준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KEC 규정상 소방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설계사 및 수요처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 만약 지상 1층에 지하 2층에 위치한 전기저장장치실 까지 소방차가 진입하여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가 있다면 지하1층 출구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지만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을때 9m가 적용되는 공간에 대한 해석은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첨부파일로 전기안전공사에 질의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도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저장장치 시설을 지하에 설치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515.2‘3’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이내, 해당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시 진화작업의 용이성 및 내부작업자 등의 대피 경로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장소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바닥(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22m 이내로, 그 깊이는 출구 통로가 있는 최저 바닥의 아래로 9m이내로 설치하셔야 합니다(KEC핸드북 p.872 참조). . 

     

    ※ KEC 핸드북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