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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8] 분전반 등의 IP BOX 에 대해 실내와 실외의 적용기준이 불분명합니다.

    • j○○
    • 2023.02.06 15:40
    • 1514

    IEC529 규정에 박스 보호등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FIRST NUMBER 은 고체에 대한 보호정도 이고

    SECOND NUMBER 은 액체에 대한 보호정도 입니다.

     

    보호등급을 가지고 실내와 실외에 설치하는 판단이 모호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기준을 규정해 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 외함에 적용하는 보호등급의 실내와 실외의 기준 구분을 요청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문의하신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님에 따라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내에 시설하는 배분전반 등은 KEC 232.84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 등은 KEC 235.1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에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KEC 235.11의 규정에 따라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호등급(IP등급)을 장소(실내 및 실외)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에 대한 사항은 KS C IEC 60529 국가표준 관리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