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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 전선관 사이즈 선정기준

    • j○○
    • 2023.02.06 10:21
    • 1969

    안녕하세요

     

    전선관 사이즈 선정관련 문의 입니다.

     

    기존에는 NEC Handbook Chapter 9, Table 1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선관 사이즈를 산정했습니다.

    - 케이블 1가닥 : 53%(전선관 점유율)

    - 케이블 2가닥 : 31%(전선관 점유율)

    - 케이블 2가닥 초과 : 40%(전선관 점유율)

     

    2022년 1월부터 KS IEC 61200-52 및 KEC가 개정됨에 따라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기존 NEC Code에 따라 인입해도 문제없이 Pulling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KS IEC 61200-52 및 KEC​를

       따라야 하는지?

       아울러, 본 규정이 강제 규정이고 위반 시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2. 발열로 인한 신호 손실 우려가 없는 계측용, 신호용 전선관에도 개정된 KS IEC 61200-52 및 KEC​를 따라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선관 사이즈 선정시 KEC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와 계측용·신호용 전선관도 KEC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핸드북 p.301 등에 의해서 케이블 또는 내부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는 사항은 KS C IEC/TR 61200-52를 인용한 것으로 전선관 속에 시설된 회로의 설치 또는 교체를 쉽게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2.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성 여부는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시설시 KEC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전 검사 등 각종 검사시 불합격 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에 의해 재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1)

     

    3. KEC 에서는 계측용·신호용 전선의 전선관 단면적 산정에 대한 사항을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KEC 이외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