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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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0] 역전력 계전기 관련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제3항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한 건물에 연료전지 30kW 태양광 80kW가 설치 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역전력 계전기를 각각 설치 해야 되나요? 태양광발전 설비만 설치 해야 되나요?
2. 한 건물에 연료전지 30kW 태양광 30kW가 설치 되어있다고 가정하면(합쳐서 60kW) 역전력 계전기를 각각 설치 해야 되나요? 최 상단에만 설치하면 되나요?
원래 각각의 설비기준 50kW초과가 안되면 설치안해도 되는것이 아닌가요? 기준이 애매해여 여쭙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 건물에 연료전지와 태양광이 함께 설치되었을 때, 역전력 계전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KEC 503.2.4(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의 '3'에서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설비의 경우에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동일 전기사용장소`는 일반적으로 계통과의 연계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계통과의 연계점 이하에 시설되어 있는 분산형전원설비의 전체 용량을 합산하여 역전력 계전기를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현장 및 수용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기준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