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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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6] 메인차단기~부하측차단기 결선 시 필히 부스바 시공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시 분전반 내 메인차단기~부하측차단기를 결선하려고 합니다.
질문
1.부하측 차단기 수는 2개 이상이며 부스바로 필히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케이블 결선 시 케이블 곡률이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메인차단기 에서 부하측 차단기 부분의 결선 방법과 케이블 허용곡률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분전반 내에 부스바 사용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로의 부하특성이나 전선의 용량, 길이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여건에 맞게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2. KEC에서는 케이블 허용곡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pp.336-338)에서 케이블 시설 시 주의사항으로 곡률반경의 경우 ‘알루미늄 피복 또는 연피를 갖는 케이블의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마무리 외경의 12배 이상, 연피를 갖지 않는 케이블의 경우는 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케이블의 허용곡률에 대하여는 해당 케이블의 제조회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끝.
※ KEC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
※ KEC 핸드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