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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2] 주택용 누전차단기 , 산업용 누전차단기 사용관련 문의

    • w○○
    • 2023.02.02 07:40
    • 2238

    KEC211.2.4 누전차단기 시설 개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1. 상기 본문은 누전차단기 및 배선차단기의 시설방향에 대한 안내인지 산업용 누전차단기와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시설방향에 대한 안내인지 문의드립니다.

    2. 특성곡선을 보면 부동작전류는 산업용이 1.3배로 주택용 1.45배 보다 더 빠르게 동작하여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시설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산업용을 써도 무방한 것인지

    3. 순시동작범위는 주택용이 산업용 보다 더 배수가 낮아서 (3~5 , 5~10 , 10~20) 주택용 시설장소에 산업용을 쓰면 안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KEC211.2.4의 내용중 주택용 누전차단기 설치 방향과 주택용 시설장소에 산업용을 설치하면 안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KEC에는 없으나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규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누전차단기의 설치방향은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번 개정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KEC 211.2.4‘3’에 의하여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안전이 강화된 주택용 누전차단기에 한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