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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문의

    • d○○
    • 2023.01.30 11:48
    • 1646

    안녕하세요.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 가. 일반사항 - (1)내용문의 드립니다.

    (1) 분기회로의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하여 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에 대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회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기준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규정이 있을까요?

     

    2. 부스웨이 시스템에서 문의 드립니다.

     모선 전원측에서 ACB로 계통이 보호되고 있으며 중간에 저 용량으로 도체 단면적(즉 허용전류)이 줄어듭니다.

    모선 계통에서 수~수십개의 분기점에서 부하로 분기가 이루어지며 해당 분기점에서는 항상 과부하보호장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통에서도 도체 단면적이 줄어드는 분기점에도 과부하보호장치가 적용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212.4.3’‘(1)’의 내용중유효하게 보호의 의미와 귀하 설비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12.4.3’‘(1)’의 내용중유효하게 보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항의 의미는 어떤 분기회로의 전원측에 설치된 보호장치가 그 분기회로에서 정해진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회로를 차단할 수 있으면 그 분기회로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질문 1)


    2.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체의 단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원측 과부하 보호장치와 분기회로측 도체 사이의 협조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점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EC212.4 부분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