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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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저압 전력케이블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KEC핸드북 복수회로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우리 PROJECT의 전력간선용 저압XLPE CABLE과 래더형 트레이 포설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간선CABLE간 1De 이격과 트레이 300mm 이격설치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감소계수는
질의1) 표A230-1-3. b.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인지
질의2) 표A230-1-3. g.단심 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인지
질의3) 아니면 표A230-1-3. b와 표A230-1-3.g 두가지 모두 적용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트레이에 설치된 케이블 복수회로의 허용전류 저감계수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핸드북 표A230-1-3.b 는 케이블이 밀착설치된 경우의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에 적용되는 저감계수이며, 문의하신 A230-1-3.g는 단심 케이블이고 삼각포설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저감계수로 수직 트레이 수가 3개 이하, 트레이 1개당 3회로 까지 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질문내용의 그림에 있는 케이블의 배치는 단심케이블로 트레이당 10회로에 각 회로간 이격거리가 1De 이며 트레이수가 6개로 보여지므로 위의 표 b 또는 g 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과 같이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표 B.52.17, B.52.20, B.52.21 등), KEC 핸드북 부록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의 허용전류 산출은 KEC 232.5.2의‘2’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KS C IEC 60287(전기 케이블-전류 정격 계산)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