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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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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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ACCESSFLOOR 하부 배관 시설 가능 유무
1. ACCESSFLOOR 설치가 되는 실내의 하부에 난연성 배관(CD또는 PVC DUCT 등)을 시공가능한가요?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한다고 하는데
2. 이중바닥 시공부분이 이중천장과 같은 의미를 담고있나요?
3. ACCESSFLOOR가 불연재라면 시공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난연성 배관(CD 또는 PVC DUCT 등)을 ACCESSFLOOR 하부에 설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는 질문내용의 PVC DUCT 관의 정확한 규격이나 종류 등 및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 232.11.2에서 규정하는 합성수지관은 KEC 232.11.1의 5의 규정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시설할 수 없으며, 콤바인덕트관(이하 CD관)은 KEC 232.11.3의 6의 규정에 따라 직접 콘크리트에 배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또는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ACCESSFLOOR가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해당된다면 CD관의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현장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질문 3)
2. KEC는 ‘이중바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협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바닥’은 밑부분, ‘천장’은 지붕의 안쪽 또는 반자의 겉면으로 정의함에 따라, 같은 시설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