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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누설전류 기준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3항
저압전선로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전반(380V 3상 4선식)에서 측정할 경우,
1. 위 기술기준에서 최대 공급전류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메인 차단기 용량 기준인가요?
아니면 측정 당시 흐르는 전류 기준인가요?
2. 만약 메인 차단기 용량 기준이라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3. 또한, 3상 4선식이라면 1/2000에 *3을 한 값이 누설전류 최대 허용값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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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3항의‘최대공급전류’는 해당회로의 전력부하가 최대로 가동되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 질문2)
2. 위의 최대공급전류는 전선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3상을 일괄하여 대지와의 사이에 사용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누설전류 허용값은 최대공급전류×(1/2000)×3 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39 참조). (질문 3).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