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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누설전류 기준 관련하여

    • r○○
    • 2023.01.26 08:33
    • 225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3항

    저압전선로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전반(380V 3상 4선식)에서 측정할 경우,​​

     

    1. 위 기술기준에서 최대 공급전류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메인 차단기 용량 기준인가요? 

    아니면 측정 당시 흐르는 전류 기준인가요?

     

    2. 만약 메인 차단기 용량 기준이라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3. 또한, 3상 4선식이라면 1/2000에 *3을 한 값이 누설전류 최대 허용값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3항의최대공급전류는 해당회로의 전력부하가 최대로 가동되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 질문2)

     

    2. 위의 최대공급전류는 전선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3상을 일괄하여 대지와의 사이에 사용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누설전류 허용값은 최대공급전류×(1/2000)×3 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39 참조). (질문 3). .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바로가기

    http://kec.kea.kr/ebook/2021/book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