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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도시가스입상관에 전기접지선(등전위본딩) 연결

    • g○○
    • 2023.01.25 13:48
    • 2342

    현재 한전에서 전기안전점검시 도시가스 입상관에 등전위본딩(접지선)선을 연결하여 유입된 전기를 방출하고자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상식과 절차에 맞이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 들입니다

     

                                                        - 아        래 -

     

    1) 현재 접지한 시설은 사용자와 도시가스사가 각각 50%식(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있음)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이고

       설치된 장소와 형태에 따라 소유 권한이 소비자와 도시가스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가스 자산임(공급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에 위배 : KGS Gas Safety Code 2.5.7.2 (3)항에 의하면 배관의 이음부와의 유지거리 ~~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은 15C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도시가스 사업법위반

     

    3) 사고위험 : 전기설비의 누전, 낙뢰, 기타의 사유로 도시가스 등전위본딩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류가 유입 시 

       유입된 전류로 도시가스 시설중 절연체(TF연결부, 절연스폐샤, 절연 가스켓, 절연튜브 등)의 간극에 아크가 발생

       하여 가스배관이 천공되고 누설된 가스로 대형 사고 발생우려가 매우큼

       ==> 역류에의한 감전, 역류에 의한 절연파괴, 역류에 의한 가스배관 천공(가스누설) 등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큼

     

    4) 도시가스 사용자와 연결된 지점에 2개 이상의 절연 조치 하였고 현재 신규로 설치되는 입상관의 지하 가스배관은 

       100% PE(플라스틱)배관으로 시공하고 있어 접지로서 역활도 할 수 없음

     

    5) 위 4)항에서 현재의 배관은 PE로 시공되나 과거 입상관은 금속관에 플라스틱의로 코팅관으로 시공하였고 코팅 손상

        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식전위를 활용한 전기방식을 설치하여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있음

        하지만 등전위본딩​을(절연체 전단또는 절연이 약하거나 파괴된 시설에) 설치시 방식전위가 빠져나가 방식을 할 수

        없고, 미방식으로 인한 코팅손상부의 부식으로 가스누설되 우려가 매우큼

     

    6)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시가스 배관에 등전위본딩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사료되고,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전 실시하는 자체검사에서 공급 전 검사 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으로 불합격 되어 가스공급이 불가 할 수 도

       있습니다. 

     

    7)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등전위본딩​을 설치하는 것은 상호 불신과 분쟁만 야기 될것라

       사료되어 글 드리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주실거라 믿고 2월 15일 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KS C IEC 60364-4-41에 의하여 등전위본딩에 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을 건물에 공급하는 금속관
    - 구조물의 계통외 도전부
    - 접근 가능한 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의 강화용 철근
    다만, 건물에 인입되는 금속관 중 인입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입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전위본딩을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KS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전문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