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840] 도시가스입상관에 전기접지선(등전위본딩) 연결
현재 한전에서 전기안전점검시 도시가스 입상관에 등전위본딩(접지선)선을 연결하여 유입된 전기를 방출하고자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상식과 절차에 맞이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 들입니다
- 아 래 -
1) 현재 접지한 시설은 사용자와 도시가스사가 각각 50%식(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있음)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이고
설치된 장소와 형태에 따라 소유 권한이 소비자와 도시가스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가스 자산임(공급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에 위배 : KGS Gas Safety Code 2.5.7.2 (3)항에 의하면 배관의 이음부와의 유지거리 ~~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은 15C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도시가스 사업법위반
3) 사고위험 : 전기설비의 누전, 낙뢰, 기타의 사유로 도시가스 등전위본딩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류가 유입 시
유입된 전류로 도시가스 시설중 절연체(TF연결부, 절연스폐샤, 절연 가스켓, 절연튜브 등)의 간극에 아크가 발생
하여 가스배관이 천공되고 누설된 가스로 대형 사고 발생우려가 매우큼
==> 역류에의한 감전, 역류에 의한 절연파괴, 역류에 의한 가스배관 천공(가스누설) 등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큼
4) 도시가스 사용자와 연결된 지점에 2개 이상의 절연 조치 하였고 현재 신규로 설치되는 입상관의 지하 가스배관은
100% PE(플라스틱)배관으로 시공하고 있어 접지로서 역활도 할 수 없음
5) 위 4)항에서 현재의 배관은 PE로 시공되나 과거 입상관은 금속관에 플라스틱의로 코팅관으로 시공하였고 코팅 손상
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식전위를 활용한 전기방식을 설치하여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있음
하지만 등전위본딩을(절연체 전단또는 절연이 약하거나 파괴된 시설에) 설치시 방식전위가 빠져나가 방식을 할 수
없고, 미방식으로 인한 코팅손상부의 부식으로 가스누설되 우려가 매우큼
6)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시가스 배관에 등전위본딩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사료되고,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전 실시하는 자체검사에서 공급 전 검사 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으로 불합격 되어 가스공급이 불가 할 수 도
있습니다.
7)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등전위본딩을 설치하는 것은 상호 불신과 분쟁만 야기 될것라
사료되어 글 드리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주실거라 믿고 2월 15일 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및 KS C IEC 60364-4-41에 의하여 등전위본딩에 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을 건물에 공급하는 금속관
- 구조물의 계통외 도전부
- 접근 가능한 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의 강화용 철근
다만, 건물에 인입되는 금속관 중 인입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입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전위본딩을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KS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전문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