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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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 태양광발전소 내 케이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KEC 522.1.1, 512.1.1에 따라‘전선은 공칭단면적 2.5 mm2 이상의 연동선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32.51
에 따라 배선설비 공사를 케이블 공사로 하고자 할 경우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
이블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EC 122.3, 122.4에 따라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
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소에 1.5 kV DC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1.5 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케이블(KS C IEC 62930)을 사용하여야 하
므로 KEC 522항에 해당 케이블에 대한 별도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
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태양광설비의 수중 사용조건에 해당되는 정격 전압 1.5 kV DC 태양광발
전 시스템용 전기케이블(KS C IEC 62930)의 경우, KEC 335.4‘물밑전선로의
시설’기준에 따라 케이블을 선정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며,
3) 수상 태양광 설비는 수상 환경에 부유식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로 풍진동
과 파도에 의한 출렁거림이 발생하며 수위 변화 등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동용 전
선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은 KEC 522.1.1의‘마’에 따라 512.1.1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232.51(케이블공사)에 따라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은 122.3 및 122.4에 의하여 KS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내 적용하는 케이블도 위의 KEC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KEC 522에 KS C IEC 62930에 대한 사항의 인용 필요성은 기술기준 운영절차(내부검토,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2. 말씀하신 KS C IEC 62930의 사용조건,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KEC에서는 해저, 하저, 호저 등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경우, KEC 335.4에 따라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3. 또한 질문내용의 이동용 전선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은 KEC 522.1.1의 1 “가” 및“나”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물 등의 외부 영향에 견디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