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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9] Cable Tray내 설치되는 케이블 저감계수 산정관련 문의

    • p○○
    • 2023.01.18 13:35
    • 1854

    안녕하세요?

     

    Cable Tray 공사방법 감소계수 산정 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Cable Tray 단층으로 시공하는 경우 단심/다심 Cable을 밀착 포설 할 경우 KS C IEC 60364-5-52의 표 52.17에 명시된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적용하면 되는지요?

     

    2. 복층의 Cable Tray에서 다심 케이블을 포설시 아래 케이스에 해당 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7이 아닌,

       표 52.20에 명시된 0.64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동일 기준 B.52.4.1을 보면 표52.1의 E.F형 설비의 경우 표 B.52.20/21에 주어진 계수를 통해 선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표B.52.17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레더 Type Cable Tray 6단 설치

       - Cable Tray내 케이블수 : 9개

       - Cable Tray내 다심케이블 밀착 포설

       - Cable Tray 수직 간격 : 300mm

     

    3. 복층의 Cable Tray에서 단심 케이블을 포설시 아래 케이스에 해당 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의 표 52.17이 아닌,

       표 52.21에 명시된 0.9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동일 기준 B.52.4.1을 보면 표52.1의 E.F형 설비의 경우 표 B.52.20/21에 주어진 계수를 통해 선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표B.52.17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레더 Type Cable Tray 3단 설치

       - Cable Tray내 케이블수 : 3개

       - Cable Tray내 삼각포설 2D 이격

       - Cable Tray 수직 간격 : 300mm​

     

    4. 만약 3번질문과 같은 케이스에 이격거리를 1D로 할 경우 KS C IEC 60287에 명시된 방법으로 계산한 저감계수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상기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Cable Tray 내 설치되는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우리협회는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으며 또한 전기설비 설계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2.5.31(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규정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내 케이블이 상호 접촉 및 단층 포설된 경우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의 표 B.52.17를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3. B.52.17[비고 7]는 표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경우에 맞는 계수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B.52.20 ~ B.52.21을 참고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6단 설치된 귀하의 현장은 표 B.52.20 ~ B.52.21의 트레이 또는 래더 수에 맞게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적절한 현장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3)

     

    4. 표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의해 계산된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