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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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의 전압강하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표 232.16-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조명설비의 경우 3%,6%, 기타설비의 경우 5%,8%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이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은 전압강하기준을 조명설비와 기타설비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의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의 전압강하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내부조명식 표지판 제품이 조명설비에 해당된다면, 조명설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이 어떤 설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품이 조명설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제품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