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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의 전압강하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l○○
    • 2023.01.17 13:28
    • 173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표 232.16-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조명설비의 경우 3%,6%, 기타설비의 경우 5%,8%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이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은 전압강하기준을 조명설비와 기타설비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의 도로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의 전압강하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내부조명식 표지판 제품이 조명설비에 해당된다면, 조명설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내부조명식 표지판이 어떤 설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품이 조명설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제품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