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825] 승강기부하 차단기 적용기준 질의

    • h○○
    • 2023.01.17 13:07
    • 1798

    질의 내용

     ㅇ 승용승강기 차단기 적용검토

       - 승강기의 경우는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 공동주택의 경우 기술원 감시소(전기실)에 감시설비(ELD)가 설치되어있으므로

       - KEC 및 KESC 관련조항 "누전차단기 적용 제외" 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경우도 배선차단기 적용 하는것       이 타당한지 문의드림

    붙 임 

    ㅁ 관련규정 

     ㅇ 누전차단기 적용제외(KEC 211.2.4, KESC 350.3.4)

    1. 소방부하

    2. 비상용승강기

    3. 비접지 저압전로

    4.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에 의한 전로

    5.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술원 감시소에 감시설비가 시설된 경우 

     

    ㅁ 승강기 차단기 적용

     ㅇ 승강기 유형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층수로 승강기 종류 구분

       - 건축물(6~9층) : 승용승강기

       - 건축물(10~29층) : 비상용승강기

       - 건축물(30층 이상) : 피난용승강기

     ㅇ 승강기 유형별 차단기 적용

       - KEC 211.2.4, KESC 350.3.4 누전차단기 적용 제외

     건축물 층수

    승강기 종류 

        비고

        6~9층

      승용승강기 

    누전차단기 

       10~29층

     비상용승강기 

    배선차단기 

       30층 이상

     피난용승강기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귀하 현장의 승용승강기에 누전차단기 적용 제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11.2.4‘2’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용승강기의 경우 예외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 누전차단기 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을 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2. KEC 211.2.4‘2’의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예외조항은 건축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용도별 목적이 다르기에 승강기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승용승강기의 누전차단기 시설 예외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으실 경우, 그와 관련된 기술적 근거, 현황 등과 함께 개정()을 우리협회로 제출해 주시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