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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분전반 내부 배선설비 사용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s○○
    • 2023.01.12 16:26
    • 1652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사업소에서 사용중인 분전반 내부 배선설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사항-
    1. 분전반 메인 차단기 1차측에서의 케이블 연접 사용 가능 여부
    2. 분전반 메인 차단기 부스바 밑에서 케이블 분기 사용 가능 여부
    3. 분전반 내부 부하 차단기 2회선 사용 가능 여부
    4. 분전반 내부 부하 차단기 2회선을 1회선으로 조인후 사용 가능 여부
    5. 분전반 내부 부하 차단기 1차에서 케이블 분기 사용 가능 여부
    6. 분전반 내부 2회선 전원(일반, 비상) 사용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첨부파일에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사용 부적합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한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귀하현장의 분전반설비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설계·제작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옥내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은 KEC 123, 232.3, 212, 232.84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되, 추가로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KEC 바로가기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