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808] 전기기기 외함 접지에 관한 문의
기계설비 위에 설치된 모터의 경우 외함 접지시 모터 외함이 아닌 기계설비 외함 접지만
해도 되나요?
기계설비와 모터가 접촉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아 잘 접촉이 되어 있고
기계설비의 외함은 접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기계설비 위에 설치된 모터외함을 접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142.7의 ‘1’에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KEC 142.3.1의 ‘3’에 의해 접지도체는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기계설비에 모터가 설치되어 기계설비가 접지되었다 하더라도 모터외함도 접지된 것과 같은 효과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기계설비와 모터외함을 모두 접지하거나 아니면 기계설비만 접지하였을 경우 기계설비와 모터외함을 KEC 143.2에 의하여 등전위본딩을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접지 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