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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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관련
안녕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절환 장치의 의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조 3항에서 정의하는‘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는 상용전원 정전 및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ATS(Automatic Transfer Switch)는 자동절환장치 중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용장소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절환장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주처 및 제조사 등과 협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