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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관련

    • e○○
    • 2023.01.06 09:01
    • 1832

    안녕하세요.

    지난 10월13일에 개전된 전기설비기술기준 72조3호 관련하여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라는 내용중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는 ATS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절환 장치의 의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조 3항에서 정의하는‘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는 상용전원 정전 및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ATS(Automatic Transfer Switch)는 자동절환장치 중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용장소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절환장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주처 및 제조사 등과 협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