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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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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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위험물저장소 전기공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의거 적합성 여부 및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목적 : 야외 공터에 위험물저장소 설치 계획이며, 저장소 내 전기(콘센트) 공급코자 함
○ 사용기간 : 약 10개월 내외 (임시운영)
○ 보관물품 : 휘발유 190L용 보관용기, 경유980L용 보관용기 (위험물안정관리법 관련 규정 의거,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운영)
○ 물품특성
1) UN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적합 (ADR인증, 소방청 별도 국민신문고 질의 통하여 적합용기 확인)
2) 환기 장치 부착 제품
3) KC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탱크검사 完
○ 질의내용
1) 유첨된 파일 이미지와 같이 구상 중입니다. (파일명 : 계획안)
해당 위험물저장소에 구상한 계획과 같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상 허/불허에 대한 규정내용이 없다면 구상한 계획안 같이 설치하는데 있어
적합한지, 부적합 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몇조 몇항에 의거된 내용인지도 같이 확인 요청드립니다.
4)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조항에 의거한 문답이 어려운 경우 실현 가능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부 문답이 어려운 경우 피드백 가능한 선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위험물저장소 설치계획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설계·시공에 대한 적합성 판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42.4의 규정에서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 저장된 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시공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위험물저장소 시공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