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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보안등과 가로등 높이 기준

    • d○○
    • 2023.01.05 11:17
    • 2919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도로교통법상 보안등과 가로등의 기준

     

    1. 보안등

    노폭 12m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도로조명시설로 주로 소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야간 통행인의 보행안전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임.

    2. 가로등

    가로등은 노폭 12m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도로조명시설로 주로 차도 및 보도의 통행안전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임.

     

    해당 자료에서 볼수있듯이, 노폭의 기준으로 보안등과 가로등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안등과 가로등 높이에 대한 기준

     

    1.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 기준상에 lx가 인정된다면 가로등 10미터 이상, 보안등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해도 무관한것인가요?

     

    질문 2. 가로등은 3m, 5m 제품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떠한 기준에서 설치가 이루어지나요?

     

    질문 3. 보안등을 벽부등으로 설치시 해당건물의 몇m이상일시 설치를 하며, 최대 설치 높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높이 등의 관련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라며, 해당 내용은 관련 기준 및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