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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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 관련하여 문의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이 멀티탭 사용 시 바닥에 거치를 해선 안되고 상부에 고정을 해야된다로 해석을
해야되는건지요? 역으로 멀티탭 사용시 고정이 안되어 있다면 법 위반사항인지요?
(점검기관으로부터 상기법 조항으로 지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문내용의 사진에 있는 멀티탭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70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판단기준 제170조제4항은 배선기구 단자부분의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 및 소손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제198조제5항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옥내 배선과의 접속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사진의 이동전선을 옥내 배선설비에 접속하거나 또는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 시에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장력이 걸리지 않게 시설한다면 판단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