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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가로등 공사의 KEC 전압강하 기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문의드리려는 가로등 공사의 전압강하 기준에 대한 유사답변이
Q&A 게시판 6625번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압강하 관련 문의 #가로등#터널등#전압강하#옥외전기)
당초(2020.08.11)에는
"KEC 표 232.3-1의 조명설비 전압강하는 옥내설비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가로등이 저압으로 수전하는 옥외설비라면 ‘기타설비’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
2022.10.06 정정답변으로
"KEC 232는 옥내 또는 옥외 설비에 적용을 한정하지 않으며, 가로등은 KEC 234절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KEC 표 232.3-1의
‘조명설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1)
대한전기협회 Q&A 게시판 6625번의 정정답변의 가로등 전압강하에 대하여 "옥내 또는 옥외 설비에 적용을 한정하지 않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조명설비"전압강하율 3%는 과거내선규정 전압강하율 6%의 2배로, 과거내선규정 6%일때에도 전압강하로 인한 문제가 없었는데,
KEC전압강하의 "조명설비"로 적용할 경우 배선규격이 2배로 늘어 경제성저하 및 예산낭비문제가 발생됩니다.
가로등 전압강하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기타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3)
KEC는 KSC IEC 60364의 내용을 근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실제로 KEC의 전압강하표는 KSC IEC 60364의 전압강하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SC IEC 60364는 "공공 전력계통의 일부분인 공공도로의 가로등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되어있어,
공공도로의 가로등설비에 대한 IEC규정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결과로 답변(첨부화일)받은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는
LED 가로등의 성능요구사항 중 점등특성이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해설서에는 2009년 제정당시 취지가
기존의 백열램프,형광램프 및 기타 방전램프와 달리 요구사항이 확립되어있지않은 LED 가로등기구에 대한 확립목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LED 가로등의 경우에는 전압강하율을 8%에 대한 성능이 만족함으로,
KEC 전압강하 기준을 적용할때 LED 가로등의 경우에는 조명설비가 아닌 기타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가로등 설비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 홈페이지 Q&A의 No.8574에서 가로등의 전압강하 기준은 옥내 또는 옥외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9에서 조명설비를 옥내 또는 옥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문구가 없음을 의미하는 답변입니다. (질문 1, 질문3)
2. 2022. 1. 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 아닌 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KEC에 문구가 없는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KEC의 내용중 가로등의 전압강하 기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협회 홈페이지 FAQ 15번을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3. KS C 7658의 관련 내용은 LED 가로등이 점등되어야 할 정격전압 대비 전압의 비율 범위로 제품 규격이고, KEC 표 232.3-1는 수용가 내 조명설비나 기타 전기기기의 시설 시 적절한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기준입니다. 따라서, KS C 7658의 내용중 가로등이 정격전압의 92% ~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LED 가로등의 제조상 요구사항이므로, 시설기준인 KEC 전압강하 기준은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