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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르면 대분류에 신재생에너지계통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비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설비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계통으로 보고 설비등급 3등급으로 봐도 되는지, 화력설비로 보고 그에 따른 설비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설비등급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유기성페기물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보일러에서 연소하여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명자료 참조(https://www.knrec.or.kr/biz/korea/intro/kor_bio.do)
3. 따라서 “발전전용”*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에너지설비의 경우에는 발전용 화력설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전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일러를 제외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발전용 화력설비 규정일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발전전용 :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
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