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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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전기법규 관련 질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장 內 전압범위의 허용치를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급자)에 대한 저압의 내용은 있는데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할 범위가 따로 법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2900은 한전에서 공급을 하지만 수용가에서 점검일지를 작성할때 대략 상하로 얼마 범위에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설비는 3%, 기타는 5% 이며,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설비는 6%, 기타는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EC 232.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2022.11.8 개정분 반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