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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이중천정 전선 노출 관련

    • i○○
    • 2023.01.02 17:46
    • 1961

    이중천정 전선 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led등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저도 거래처에서 들은 얘기라 법령이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중천정에서 등기구를 시공시에 천정에 전선과 등기구 결합 할 때

     

    이전에는 30cm이하는 등기구와 천정 전선 결합 시에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구와 천정 전선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후렉시블과 등기구에 딱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도 잘 모르고 있는 정보고, 명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에서 등기구 사용시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내선규정 제3320(옥내등)에 따른 것으로, 이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된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기타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배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3. 20221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배선설비는 KEC 230(배선 및 조명설비 등)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2022.11.8 개정분 반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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