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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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kec)피뢰 인하도선 배관 시공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기존 주유소 캐노피 지붕에 피뢰설비시공시 기둥과 외장재 사이 빈공간(점검불가능한 은폐된 공간)에
피뢰 인하도선(F-GV)을 HI-PVC 배관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왔습니다.
KEC 규정에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공간에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HI-PVC배관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인하도선이므로 특별한 규정 없이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피뢰 인하도선을 합성수지관 공사로 기둥과 외장재 사이 빈공간(점검불가 은폐장소)에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기둥과 외장재 사이 빈공간’이 이중천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피뢰인하도선을 합성수지관 내에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KEC 232.11.3의 6의 규정에 따라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뢰 인하도선 시공 대하여는 KEC 152.2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2022.11.8 개정분 반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