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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2022.1.1이후 접지시스템의 KEC와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을 우선적용관련질의.

    • o○○
    • 2023.01.02 14:00
    • 2168

    안녕하세요

    현장실무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전기안전공사 질의 및 답변내용

     Q: 2022.1.1이후 신설판넬(전기장비)로 인한 신설접지케이블을 기존 접지케이블에서 이어서 JUMPER하여 지속

         적으로 연결할시에는 신설접지케이블로서 KEC 설비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A: 판넬(전기장비)은 신설이 맞으나 신설 접지케이블은 기설 접지케이블에서 이어서 설치하므로 기설 접지케이

        블이며 1종,2종,3종,특별제3종접지로 전기시설유지관리를 하면 됩니다.

     

     Q: 2022.1.1.이후 신설판넬(전기장비) 주위에 기설접지케이블이 없어서 신설접지봉에서 접지케이블을 설치하면

         KEC접지저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A: 네 신설판넬(전기장비) 주위에 기설접지케이블이 없어서 신설접지봉을 설치하면 KEC 적용된 접지설계계산서

        및 FACTOR에 근거한 접지저항값이 기준이 됩니다.

     

    ※ 접지시스템의 기설(기존설비) 및 신설의 정확한 시점 적용을 알고싶습니다.   

    ▶​ 참조파일 
      ☞ 20230102제출_대한전기협회 질의 KEC 접지 적용 시점 및 대상 ​

     

    ​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신설된 판넬의 접지시스템을 기존 접지케이블에 연결하여 시설시 기존설비로 인정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1.1 이후에 신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설비가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설비를 일부 증설하는 경우 증설시점이 2022.1.1 이후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에 대하여 KEC를 적용시 기존설비의 보호협조나 또는 차단기 용량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에 맞게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유사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Q&A [8710], [8187] 참조)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증설부분에 대하여판단기준이나KEC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