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783] KECG 6801-2021中 단주기 스팩트럼가속도, 1초주기 스팩트럼가속도 산정식 문의件
안녕하세요
KECG 6801-2021中 단주기 스팩트럼가속도, 1초주기 스팩트럼가속도 산정식 문의件으로 메일드립니다.
KECG 68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지침(안)의
'2.11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
단주기 스팩트럼가속도, 1초주기 스팩트럼가속도 산정식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경우
단주기 스팩트럼가속도, 1초주기 스팩트럼가속도 산정식에 2/3의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기 차이로 인하여 KECG 6801-2021를 사용하여 지진하중 산정시 크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의 식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발전설비 정착부 내진성능 평가시, 스펙트럼가속도의 산정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KECG 6801-2021(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지침, 이하 협회 지침)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이하 관리원 요령)」(2019)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리원 요령의 ‘2.2.3 평가지진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참조하여 협회 지침의 단주기 및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산정식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관리원 요령의 제9장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중 9.4.2 평가지진력 산정에서도 이렇게 산정한 스펙트럼가속도를 지진력 산정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관리원 요령의 취지 상 구조물의 중요도계수를 배제한 상태의 지진력을 산정해야 하므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스펙트럼가속도 산정식과 다른 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지진력 산정 시에는 해당 설비의 중요도계수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회 지침에서는 평가 시의 스펙트럼가속도가 설계 시 적용된 스펙트럼가속도보다 클 필요가 없다고 명시(3.3.3 설계지진력 참조)하여 내진성능평가에 사용될 지진하중을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시 지진하중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