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782] KEC 시행 이전 건축물(전력설비 변경없는경우) 동력설비 추가시 접지 관련 문의

    • p○○
    • 2022.12.29 20:26
    • 183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이전 건축물 및 전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전기설비 SPARE 부분에 동력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기설비(전선변압기차단기 등)의 규격이나 수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차단기에 부하설비(동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KEC가 아닌 판단기준에 따라 외함 3종 접지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211일 이후에 증설하는 설비에 대하여 판단기준에 따른 접지공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이후에 신설하는 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귀하의 현장과 같이 기존설비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설하는 부분은 KEC를 적용시 접지설비, 차단기용량 및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증설설비의 적용기준 선택에 대한 문제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대한전기협회 Q&A 818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