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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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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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수변전설비 및 계량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해 접근이 어려울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수변전설비 및 계량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해 접근이 어려울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그림과 같이 수변전실 큐비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번 건물의 사다리를 타고 난간이 없는 지붕을 지나 2번 건물의 수변전실 큐비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달에 한번씩 검사 및 검침 혹은 계량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이에 접근 할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사다리와 지붕을 건너가야하는 안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여 2번 건물에 바로 사다리를 놓거나 계량기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한다는
전기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접근이 어려운 수전설비 및 계량기의 안전한 점검을 위해 점검위치 가까이에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계량기를 옮겨야 하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산업안전 관련법령을 참고 하시거나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