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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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내선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등기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다운라이트를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납품을 하려고하는데
해당 현장에서 다운라이트 후면에 가요전선관 고정고리를 부착하라고 합니다
가요전선관 고정고리를 부착하여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계속 찾아보고있는데
등기구 자체규정(KC, KS)에는 해당 내용이없고, KEC(내선규정)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규정 때문인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규정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여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다운라이트 후면에 가요전선관 고정고리를 부착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시공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KEC 234.4.1의 ‘다’, 234.4.3의 1의 ‘바’ 등 규정에서 접속점에는 조명기구 및 기타 전기기계기구의 중량 또는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규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가요전선관 고정고리 부착 이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지시한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2022.11.8 개정분 반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