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774] KEC 핸드북 표A230-1-3.b 관련

    • s○○
    • 2022.12.28 15:12
    • 1764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b의 비고2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고2항 중 『인접 케이블』의 정확한 의미가 각 상에 대한 기준인지? 또는 회로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3상 전원의 2회로(단심케이블-외경 10mm)일 경우,

    1. 동일 회로의 케이블 3개는 붙여서 설치 후 다른 회로의 케이블 3개와 10mm 초과 이격 설치시, 복수회로 감소계수 미적용 가능여부

    2. 모든 회로에 대한 케이블 6개가 각각 10mm 초과 이격 설치시, 복수회로 감소계수 미적용이 가능여부


    상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복수회로 감소계수 미적용 가능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핸드북의 부록 표A231-1-3. b [비고2]에서 감소계수 적용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 ‘b’ KS C IEC 60364-5-52 부속서B  B.52.17을 준용한 것으로, 여기서 [비고2]는 케이블이 단일층으로 상호 접촉하여 시설되는 경우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이는 아래 그림에서 “a>2b”인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

                            

    2. 이에 따라, 단일층으로 2개의 3상 회로(단심케이블)가 포설된 경우, 각 회로 간의 수평 간격이 단심케이블 외경의 2배를 초과하여 이격 시 [비고2]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