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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UPS(인산철) 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이 있을까요?

    • r○○
    • 2022.12.28 09:58
    • 1968

    안녕하세요.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UPS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 째로, UPS 설비가 전기저장장치(ASS)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로, UPS 설비의 사용전검사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번째로, UPS 설비가 사용전검사 대상인 경우, 배터리가 '리튬이온'이 아닌 '인산철'이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검사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규정은 KEC 245(무정전전원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기저장장치는 KEC 510(전기저장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두 설비(UPS, ESS)에 대한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은 KEC 245.1 KEC 511에서 규정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KEC에서는 두 설비(UPS, ESS)를 동일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설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1).

     

    3.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 11조 등에 의해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된다면,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4.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KEC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를 공통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차전지의 용량 및 종류에 따라,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만약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리튬인산철 포함)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시설하신다면, KEC 245.31.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라며,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하시면 KEC 245.32., 20kWh를 초과하는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KEC 245.33.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5. 이외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2022.11.08개정분)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