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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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방법 중 단위기기 전용회로에 대한 질의 의뢰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5항 3호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2.11.23.일에 질의한 “단위기기전용회로”에 대한 답변을 귀 협회에서 주신 내용중에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발송합니다.
- 아 래 -
1. CCTV 카메라와 함께 CCTV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기기들이 하나의 설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기기로 판단되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두 개 이상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 카메라의 전원은 단위기기전용회로에서 분기되어 사용되고 통상 부하 용량은 2A 이하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속장치의 정격전류의 합이 누전차단기 정격전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위기기 전용회로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전원만 분기되어 폴대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에도 모든 시스템이
장착되는 분전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공,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며 과다설치 비용으로 비합리적이며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의뢰합니다.
2. 자동복구누전차단기 반일체형은 일반 누전차단기 KS제품을 사용하여 누전을 감지하여 이상이 없을 때 올려주며 또한 복구 회로가 문제시 자동,수동 스위치가 있기에 수동으로 놓으면 일반 누전차단기로서 KS제품(KS C 4613)을 사용합니다.
또한 KC인증을 취득하거나 사후검사를 받을 때 자동,수동의 기능을 확인하며 일반 누전차단기의 성능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동으로 전환시 일반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누전차단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의뢰합니다.
위 1,2사항에 대한 귀 협회의 검토 및 회신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적용한 CCTV의 단위기기 전용회로에 대한 해석과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수동 전환 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를 적용한 CCTV의 단위기기 전용회로에 대한 해석 몇 현장적
용에 대한 사항은 기존 답변(Q&A 869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
2.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가 수동모드 전환 시 일반적인 누전차단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고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누전차단기로 간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복구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는 수동모드 사용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자동복구 기능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