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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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옥내 전기설비 판정기준 문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의 아래 항목에 대한 양호/불량 판단 기준에 대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세대내 주회로 및 분기회로 절연저항 기준치?
2. 전기기계기구(에어콘, 세탁기 등)의 절연저항 기준치?
3. 옥내 전로, 금속제 분전반, 전기기계기구(에어컨, 세탁기 등)의 접지저항 기준치?
위 항목에 대한 기준치 또는 참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기준치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132의‘1’에“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설비의 사용전압이 500V 이하의 설비라면 DC 500V로 시험했을때 절연저항은 1.0㏁ 이상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 2).
3. 옥내전로, 금속제 분전반, 전기기계기구(에어콘, 세탁기 등) 등의 접지저항 기준치는 귀하의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의하여 신설된 저압설비일 경우 판단기준 제18조에 의하여 제3종 접지저항 기준치인 100Ω 이하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의 설비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되어 KEC를 적용한 저압설비라면 KEC142.1.2의 ‘2’에 의해 인체 감전보호를 위한 안전전압 교류50V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접지저항값을 충족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핸드북 p.56 참조). (질문 3).
4.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점검표를 작성한 기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라며 절연저항과 접지저항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l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