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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내선규정 3310-10 콘센트의 시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배경]
당 현장은 기 입주가 진행된 단지입니다.(2014년 착공, 2016년 입주)
내선규정 3310-10 콘센트의 시설을 보면 [주 1]에 『벽 표면과 박스 전면과의 차가 10mm 이상일 경우는
벽판의 강도가 충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스에 이음틀을 부착하거나 하여 콘센트 부착 프레임이나
플레이트를 직접 벽판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이라 명시되었습니다.
[질의 사항]
① '벽판의 강도가 충분할 경우' 라는 문구를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있는 마감재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재의 종류가 별도로 있는지요?
② 질의사항 ①에서 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재가 별도로 없을 경우, 콘센트 시설 시 벽 마감재의 외형상 변화가
없다면 이는 벽판의 강도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당해 현장의 콘센트 시공부위의 사진을 첨부하오니 검토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협회에서 관할하는 내선규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내선규정의 콘센트 시설 내용중 콘센트 부착 벽면의 강도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 3310-10의 [주1]의 내용중‘벽판의 강도’를 만족하는 벽판 자재중 우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재는 별도로 없습니다(질의①). 또한, 콘센트 시설 시 벽 마감재의 외형상 변화가 없다면 벽판의 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의 ②).
3. 다만, 콘센트 시설시 벽면의 강도는 사람의 힘으로 눌렀을때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현장 안전점검시에 그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이나 또는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