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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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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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변압기 특고압측과 모선 접속방법
안녕하십니까?
최근 준공된 특고압 수전용 전기실에서 변압기 특고압측(1차측)과 모선(부스바)을 편조선으로 시설하였는데 관련기준에
위배된다고 하여 특고압 절연모선(PDC)으로 교체 시공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특고압 모선(부스바)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경우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KEC 341.2에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제외한다고 규정)
2. 위와 같은 경우 절연튜브나 절연커버로 보호된 편조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경우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 수전용 전기실에서 변압기 특고압측과 모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수전실의 변압기 특고압측과 모선의 연결시 사용전선이나 시공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의 편조선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문의주신 전선이 KEC 122.1 및 122.6에 의해 KS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의 전선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옥내 배선에 해당할 경우 KEC 342.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선 상호간 또는 전선과 다른기기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KEC 123, 232.3.3, 232.4.8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