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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규정 from KEC

    • m○○
    • 2022.12.23 10:59
    • 2086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8일에 개정된 KEC 기준에 따른 하기 부분의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요구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245.2 설비의 안전요구 사항으로
    3.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비상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정전전원장치가 부하로 전원을 더 이상 공급하는 것을 방지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배터리에서 무정전전원장치로 가는 전원 차단.
    2. 비상상황 발생 시 무정전전원장치에서 부하로 전원차단. (바이패스(무정전전원장치를 통하지 않고) 전원 공급)

    이 두가지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토 시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3’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KEC 245.1(적용범위)에서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의미하므로,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UPS의 부속품중 하나로 배터리(이차전지)가 포함됩니다.

     

    3. KEC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3’의 의미는 UPS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비상상황 발생하거나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UPS가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