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762]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규정 from KEC
안녕하세요
이 두가지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토 시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3’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란 KEC 245.1(적용범위)에서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의미하므로,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UPS의 부속품중 하나로 배터리(이차전지)가 포함됩니다.
3. KEC 245.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3’의 의미는 UPS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비상상황 발생하거나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UPS가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