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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KEC 기준 적용 시점

    • d○○
    • 2022.12.23 10:31
    • 1992

     제가 궁금 한 항목은 KEC 규정 적용 시점이며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질의 회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것은' 문구가 최초 허가/신고 

     접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기 안전 공사 에서는 파일에 첨부 하였듯이 허가 완료만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사업에 따라 2019년에 접수하고 2022년 초에 허가가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완료만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사업 승인/건축 허가/건축 신고에 최초 접수 기준으로 KEC 기준과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및 판단기준의의 적용시점과 관련된건축 허가/신고의 의미가 허가/신고 완료시점인지 또는 접수시점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판단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2021.12.31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우리협회 홈페이지 FAQ 21) 여기서받은 것또는 얻은 것의 의미는 행위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허가/신고는 신청서 접수기준이 아닌 허가/신고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사정이나 허가/신고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