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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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특고압 전선로 (154kV)의 전기실내 다른 케이블 과의 이격거리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실 내에 154kV 케이블을 기존 트레이 밑으로 포설하고자 할 때, 기존 고압, 저압 트레이와의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전기실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로 고려하여 이격거리가 따로 없는걸까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전기실내에 154 kV 케이블과 기존 고압·저압 트레이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란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의미합니다. (KEC 핸드북 p.256)
2.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실 내의 154 kV 케이블을 기존 트레이 밑으로 포설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특고압 옥내배선에 해당할 경우는 KEC 342.4에 따라 KEC 241.9 규정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전압을 100 kV 이하(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시설시 35 kV이하)로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