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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KEC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한 문의
KEC 152.2항 2번의 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KEC 152.2항 2번의 가의 1에 따르면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으며,
KS C IEC 62305-3 3.3항에 보호 대상 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LPS의 정의에서도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 구조물과 접속 되지 않도록 배치된 수뢰부와 인하도선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또한 KEC 핸드북 그림 H152.2-2 에서 건축물에 부속적으로 설치된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 대하여 예시 되어있는데
위의 내용들과 같이 건축물 위에 수뢰부와 인하도선이 설치 되었어어도 보호대상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접촉 되지않고
절연 지지대를 통하여 설치되었다면 분리된 피뢰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서 그림 H152.2-2의 안전 이격거리는
KEC 153.1.2의 2번에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기된 것과 같이
분리된 피뢰 시스템에서 보호 대상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일 경우 전기적 절연을 위한 안전 이격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과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경우와 같이 피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KEC핸드북 p.97). 귀하의 설비를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수뢰부와 인하도선이 보호대상 구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않고 절연지지대를 통하여 설치되었다면 분리된 피뢰시스템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의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 사이의 안전이격거리는 KEC 핸드북 식 153-1의 계산값을 준수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핸드북 p.114 참조). (질의 1).
3. KEC153.1.2의‘2’에 의해 내부피뢰시스템에서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일 경우는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이격거리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의‘전기적 연속성’이란 KEC152.2의‘3’‘나’에 의하여 KS C IEC 62305-3의‘4.3’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