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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 적용 기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며,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2가지 입니다.
1. `22년 질의회신사례집 등을 통해 케이블 트레이에 뚜껑 취부 시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며,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 트레이 뚜껑을 louvered type(첨부#1)으로 적용하여도 동일하게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상기관련 케이블 트레이 내 포설되는 케이블(단심 케이블 * 4회로)에 대한 허용전류 계산시 복수회로에 대한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의 비고 2와 같이 '인접 케이블간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복수회로에 대한 감소계수가 미적용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 트레이에 붙임사진의 뚜껑을 적용시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으로 적용되는지와 이때 포설되는 케이블의 감소계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케이블 트렁킹으로 적용하며 (KEC 핸드북 p.261), 그때의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또한 복수의 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 표 A230-1-3.b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가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세부 적용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024.07.22 추가 답변) 2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b의 비고 2는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을 단일층으로 상호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a’이고 전선의 외경‘b’일 때, “a>2b”인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