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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관한 질의

    • s○○
    • 2022.12.20 11:12
    • 2387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 적용 기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며,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2가지 입니다.

     

    1. `22년 질의회신사례집 등을 통해 케이블 트레이에 뚜껑 취부 시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며,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 트레이 뚜껑을 louvered type(첨부#1)으로 적용하여도 동일하게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상기관련 케이블 트레이 내 포설되는 케이블(단심 케이블 * 4회로)에 대한 허용전류 계산시 복수회로에 대한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의 비고 2와 같이 '인접 케이블간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복수회로에 대한 감소계수가 미적용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 트레이에 붙임사진의 뚜껑을 적용시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으로 적용되는지와 이때 포설되는 케이블의 감소계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케이블 트렁킹으로 적용하며 (KEC 핸드북 p.261), 그때의 공사방법은 A1, B1, B2 등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또한 복수의 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 표 A230-1-3.b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가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세부 적용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024.07.22 추가 답변) 2번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b비고 2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을 단일층으로 상호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이는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a’이고 전선의 외경‘b’일 때, “a>2b”인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