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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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KEC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
KEC 211항의 전원 자동차단에 대한 보호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211.2.4의 2항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제외 조항은 추가적인 누전차단기설치에 대한 것인지,
211.2.1 1항의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에 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등의 시설에서는 4번항목에 지락차단장치 대신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내용이 있었으나
KEC 211항에서는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내용이 211.2.4항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포함되어있어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장치인 지락차단장치를 경보장치로 대신할수있는 항목이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211.2.4의‘2’에 따른 누전차단기의 시설 예외조항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 방식이 있으며 추가로 누전차단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고장보호에 대한 자동차단은 누전차단기, 과전류보호장치 등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고장시의 자동차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에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누전차단기에 의한 자동차단은 KEC211.2.4를 참조하여 적용합니다.
3. KEC211.2.4는 이때의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한 내용이며 KEC211.2.4의 ‘2’에서 “제1에서 규정하는 ~ ”의 제1은 KEC211.2.4의‘1’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2의 방식과 같은 경우에 따라 시설되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치가 지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동작전류가 KEC211.2.6의 3의 “나”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고 최대 차단시간은 KEC211.2.3의 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KEC211.2.4의 ‘2’에 따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고장시의 자동차단 등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은 계통방식에 따른 조건을 검토하되 시설환경에 따라 시설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