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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저압지중전선로와 가스관 이격거리

    • w○○
    • 2022.12.15 17:44
    • 2490

    안녕하세요.

     

    현재 저압 지중전선로와 가스관의 접근 이격 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제가 kec 규정에서 찾아본 바로는 334항에 특고압  지중전선로와 가연성관의 이격 거리밖에 없어서요.

    공식적으로 규정이 나와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 지중선로와 가스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23.6 에 의하여 저압 지중전선과 관 과의 접근 또는 교차시에는 KEC 334.6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KEC 334.6‘2’는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 m 이하(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가 0.5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별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 그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적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문의하신 가스관은 가연성 관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유독성 액체인 석유파이프 등의 관도 모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KEC 핸드북 p.730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