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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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 <긴급> 태양광 발전소 설계 및 시공이 발전사업허가 발급일 기준에 따라 KEC미적용이 가능한지?
전남 광양시 쪽에 약 2.5MW 정도에 지붕태양광 발전소 현장 착공예정입니다.
해당 현장은 현재 사전기술검토(전기안전공사)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사계획신고 바로 진행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전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서를 발급받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2021년에 허가가 떨어져서 KEC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공사는 KEC 규정을 기준으로 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올해 전기도면과 설계가 바뀌었으니, KEC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의견입니다."
올해 전기도면 설계가 변경 됬다는 내용은 당초에 KEC규정으로 설계를 진행했다가 다시 전기설비판단기준으로 재설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위 내용대로 라면 발전사업허가가 작년에 발급됬다고 하더라도 KEC규정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기설비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1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KEC 미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는,“KEC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 (이하 생략) ~ 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그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였습니다.(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한 내용입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발전사업허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께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시행일(`22.01.01)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