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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방식용 정류기 내부 케이블에 관한 질의건

    • v○○
    • 2022.12.13 10:42
    • 21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방식용 정류기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작년부터 KEC 규정에 의거하여 전선의 색상구분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방식용 정류기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방식용 정류기는 AC 3상 또는 단상을 입력받아 각종 제어부로 구성됩니다. 

    상별 구분이 되어야 하는 L1,L2,L3와 N의 경우 케이블 색상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말단 케이블 밴드에만 구별이 되어야

    하는디 모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1 참조)

    또한 제어 케이블의 경우 KEC 적용과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방식용 정류기의 전선 식별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전로 및 전기설비에는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기단자도체단자 및 전선 등의 식별을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식별의 방법으로는 색상문자 등이 있으나 KEC121.2‘1’,‘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EC 121.2 ‘3’에 의거하여 KS C IEC 60445에 적합한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귀하의 전기방식용 정류기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냉장고변압기 등과 같은 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FAQ 18) 귀하 정류기의 내부의 경우에는 KEC121.2에 의한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AC 3상 또는 단상을 입력받아 상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KEC121.2에 의한 전선의 식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적용방법은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어케이블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